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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세금 정리

jjmomhouse 2024. 4. 15. 20:16

ETF세금 정리 1.ETF의 과세방법 2.보유기간 과세란? 3.ETF의 틈새 꿀팁 4.세금 쉽게 기억하기

 

개별주식으로 투자를 하면 비과세인데, 주식들이 들어있는 ETF도 비과세일까 궁금해서 그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ETF의 과세방법

 

ETF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를 알기위해서 ETF3가지로 분류를 먼저 해보면 첫 번째, 국내주식형ETF. 두 번째 ,그 외 ETF. 세 번째, 글로벌 ETF. 글로벌 ETF는 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Y, QQQ 같은 ETF를 말하며, 이런 것은 해외주식 과세방법과 같다고 합니다. 이중 국내주식형ETF와 그 외ETF의 세금 내는 방법이 제일 헷갈릴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국내주식형ETF.국내주식만 들어있는 ETF를 말 한다고 합니다.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은 비과세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건 주식이랑 같다고 합니다. 국내주식 ETF 속에는 주식만 들어 있기 때문에 주식이랑 똑같은 과세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식의 가장 큰 장점이 차익비과세인데 ETF로 둘러쌌다고 해서 불리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통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ETF에서는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주식만 들어있는 이 ETF는 ETF 자체의 보수 말고는 신경 쓸게 별로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 외 ETF. 국내주식 외에 뭐라도 들어 있으면 그 외 ETF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내주식 외에 해외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이런 것이 들어 있으면 다 그 외 ETF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외 ETF는 기타ETF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ETF는 주식이 아닌 것들이 들어 있으니 되게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들어있는 종류마다 과세가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과세 방법을 단순화 시켜서 보유기간과세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이 구분대로 과세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 보유기간과세란?

 

보유기관과세보유한 기간 동안 그 안에 든 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익이 생긴 것이 있다면 배당소득세 15.4% 과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길명 길어질수록 세금이 점점 늘어난다고 해서 보유기간관세라는 이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보유기간과세라는 것은 매매차익과 과표증가분 둘 중에서 더 작은 것에 15.4%를 더 과세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매매차익은 내가 사서 내가 판 가격으로 내가 제일 잘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표증분이라는 것은 ETF는 우리 눈에 보이는 ETF의 가격이 있고, 보통 순자산이라고 부르는 NAV가 있고, 순자산 말고 과표기준가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외 ETF 속에 든 건 국내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주식이든, 채권이든 각자 다 세금 계산법이 있지만 그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운용사에서 그날의 NAV를 고시를 해 주듯이 똑같이 이 과세기준가라는 것도 매일 공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이 과표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수익이 나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과표기준가 늘어난 만큼에 15.4%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TF의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 과표도 같이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ETF에 들어 있는 것 중에 비과세인 것이 오르면 과표기준가는 오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살때의 과표기준가- 내가 팔때의 과표기준가= 과표증분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과표가 증가한 정도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매매차익과 과표증분 둘 중에 작은 것에 15.4%의 과세를 한다고 합니다.

 

 

 

 

 

3.ETF의 틈새 꿀팁

 

ETF는 실시간으로 바뀌지만 과표기준가는 하루에 하나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장 중에 ETF를 사서 오줄 장 끝나기 전에 팔아서 차익을 봤다면 매매차익이 생기게 되지만 과표기준가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은 생기는데 과표증분은 0으로 이 둘 중에 작은 것에 과세를 해서 과표증분에 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즉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오늘 사서 오늘 팔면 비과세가 되는 것이 ETF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따로 표기를 해 주는 것이 과표기준가 라고 합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 ETF의 상세화면 들어 가보면 과표기준가라고 적혀있는 것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4. 세금 쉽게 기억하기

 

KODEX200은 국내주식형 ETF이니 당연히 매매차익은 비과세, 분배금 나오는 것은 배당소득세 15.4% 과세로 국내ETF는 따로 공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KODEX레버리지는 국내주식형 ETF가 아니니 보유기간과세가 적용이 되어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장내파생상품이라는 것이 대부분으로 , 장내파생상품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차익은 원래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KODEX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매차익이 크다고 해도 과표기준가가 거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매우 작다고 합니다. TIGER나스닥 100은 미국주식이 들어있는 것으로 미국주식은 원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ETF 속에 들어있으면 보유기간과세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주식을 할 때 차익을 내도 세금을 내고, 배당을 받아도 원래는 세금을 다 낸다고 합니다. 환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원래 다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TIGER나스닥100 해외주식 ETF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생기는 대로 과표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익을 났다고 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과표기준가가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차익과 과표증분이 거의 비슷한 것이 해외주식ETF라고 합니다. 버는 족족 15.4%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원자재ETF, 채권ETF 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해외주식, 원자재, 채권이 다 과세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차익만 나면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고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 미국시장에 상장되어있는 미국ETF(역외ETF)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5. ETF 보는 수익중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ETF로 보는 수익 중 금융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국내주식형ETF에서는 분배금 부분. 그 외 ETF에는 과표증분 부분. 글로벌 ETF 같은 경우도 분배금 부분이 다 금융종합과세로 잡힌다고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잡힌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금융소득들과 합해서 금2,000만 원 이상이 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되면 세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금, 발행어음, 개별채권, 배당주, 적금 이런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받는 금융소득들 말고도 ETF에서 나오는 차익과 분배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다 합한 것이 2,000만 원이 넘지 않게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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