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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금지, 신상공개, 형사처벌 등의 방법을 통해서 양육비를 100%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양육비 주지 않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일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 소득자일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법원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월급날이 되면 월급에서 양육비를 먼저 양육비 채권자 계좌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제한 금액만 채무자의 계좌로 월급으로 준다고 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면 무조건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양육비 직접지급을 한다고 하면 직장을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시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직이 어려운 직업, 대기업직원이나 공사 직원 , 공무원, 군인 등과 같이 직업을 옮기기가 어려운 직종일수록 효과는 크다고 합니다.
2. 양육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강제 집행법에 따라서 그 재산을 압류 , 추심 ,전부 명령 등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받아내면 된다고 합니다. 문제점은 양육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또 어떠한 재산이 있는지를 알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재산명의 신청, 재산조회 신청 제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의 신청을 하면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재산을 언제까지 명시하라고 하면 그 기간 안에 재산을 명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조회 신청을 법원에 하면 법원에서 여러 기관을 지정해서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하고, 보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재산명시 신청과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서 재산을 찾아낸 다음에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3. 급여소득자도 아니고 재산도 없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제도를 이용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에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명령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육비 채무자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지만 ,통상은 보증보험 증권 회사로부터 이행증권을 발급받아서 제출한다고 합니다. 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러면 보증보험 증권 회사에다가 양육비를 주라는 신청을 하면 보증보험에서 돈을 주고, 보증보험 증권회사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원이 채무자에게 담보제공 명령을 했는데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 신청을 해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일시금 지급 명령신청도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4.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 신청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록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록이 되면 은행 거래정지가 되어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급여소득자 역시 은행계좌 정지가 되니 사회생활 하는데 곤란함을 겪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자 명부등록이 되면 이걸 풀기 위해서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5.이행명령 신청과 감치명령 신청,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행명령을 하지만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고, 감치명령을 신청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에 의해서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 유치장에 감치가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공개도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서 법원의 감치명령까지 있었는데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여성 가족부 장관은 심의위원회 심의 의견을 거쳐서 출국 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를 법무부 장관이나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해서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법원의 감치 명령이 있는데도 그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정지를 하게 되면 여성가족장관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거쳐서 불이해자의 신상을 양육비 이행관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처벌은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이 있고, 결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고소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 1년 이하의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에 대한 절차를 개인이 처리하기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산하에 이행관리원 이라는 기관을 있다고 합니다. 이행관리원에 추심을 해 달라 신청을 하면 이행 관련에서 대신 받아서 해준다고 합니다. 검색포탈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고 검색을 하면 사이트가 나오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준다고 합니다. 선임한 변호사를 통해 양육비를 대신 받아 주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 아직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이행 관리를 통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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