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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작성방법 1.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의 정의 2.이행명령이란? 3.서식신청서 작성방법 4. 첨부서류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정의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누가 자녀를 양육할지 지정하고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을 통해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2.이행명령이란?

 

확정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금전의 지급, 유아의 인도 또는 면접교섭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일정한 기간 내에 의미를 이행할 것을 강제시키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사소성법 제64(이행명령)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일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양육비 이행명력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받은 이행명령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서식 신청서 작성방법(양육비 이행명령신청서 작성방법)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 받아야할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피신청인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사건본인은 양육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자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인, 피신청인,사건본인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혼사건의 판결문에 기한 양육비를 지급이므로 양육비 지급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일인당 원 약속한 양육비 내용을 작성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신청취지

신청이유는 신청인에게 어떠한 집행권원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 받을 채권이 발생했으나 피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래서 신청인은 가사소성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경위를 기재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청이유1
신청이유 2.3.

 

집행권원이란 확정된 판결문이나 결정문, 심판문, 조정조서와 같이 집행력이 있는 문서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혼소송으로 확정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된다 합니다.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로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할 당시에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도 집행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조정조서,화해조서 등도 역시 집행권원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집행 권원인 확정판결문과 집행권원인 의 송달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피신청인의 주민등록 초본법원으로부터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다 합니다. 판결문과 송달증명원 및 확정 증명원은 재증명 신청으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편접수 또는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전자로 발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미성년자녀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고 심문기일을 거친 후 이행명령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필요 서류: 법원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달라서 필요없는 서류가 있겠지만 아래와 같이 제출을 한다면 보정명령을 받을 일은 없다고 합니다.

 

1. 판결정본(양육비 부담조서, 조정조서, 집행문은 필수) 및 송달확정증명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2.기본증명서( 신청인과 사건본인)

 

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사건본인

 

4.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5. 주민등록표등본(신청인, 사건본인)-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며 이행명령신청은 사건본인, 즉 미셩년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6. 주민등록표본(피신청인)-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기 위해 필요한데 제출을 못했다면 추후에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방 초본을 발급해서 제출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행명령 신청비용은 법원에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으로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인지대는 1,000원, 송달료는 넉넉하게 104,000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지대는 반드시 1,000원 납부하면 되지만 송달료는 상용하고 남은 금액은 본인에게 환급해주기 때문에 넉넉하게 납부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돈을 넉넉하게 납부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송달이 안될 때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추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많이 넣어두면 나중에 보정명령도 안 나오고 더 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35_이행명령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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