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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행명령이 나오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때 혼자는 무리라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통해 양육비 이해관리원에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추심지원 과정을 정리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1.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종류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는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양육 부·모(양육비 채권자)는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해 각각의 단계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 없이 이행관리원에 1회 신청만으로 종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원서비스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 종류를 선택해서 상담지원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서비스 종류 첫 번째, 상담지원-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전반적인 양육비 문제에 대해 전화, 방문,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 대상은 양육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 부·모, 양육비 채권자, 비양육부·모, 양육비 채무자, 일반인이며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은 양육 부·모와 양육비 채권자에 한하여 진행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육지원. 면접교섭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가족센터와 협력하여 양육 부·모, 비양육부·모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면접교섭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법률지원. 한 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 부·모가 법의 보호 아래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법률지원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추심지원 안내. 양육비 채권자인 이혼·비혼 한 부모가 양육비를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진행 및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가사소송법 상의 양육비 이행확보소송 등 양육비추심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내용: 양육 부·모로부터 비양육부·모에 대하여 미지급 양육비 추심지원에 관한 신청이 있을 경우 합의 또는 이행확보소송이나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에 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민사진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을 지원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제재지원.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행정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사소송법」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을 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은 양육비 미 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이행명령 또는 감치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행정 제재조치(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가 안전한 양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조사정보지원. 주소·근무지/소득·재산 조사.
양육비 이행에 관한 당사자 간 협의가 원만하게 성립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고 조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채무자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및 채권추심에 필요한 비양육부·모 또는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 조사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 한다고 합니다.
제재조치 안내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반복될 경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제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하여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지원반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장지원반이 직접 양육비 채무자 및 관계인을 찾아가 채무자의 현황 및 제반 사정을 파악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양육비 고액 및 고질적 체납, 감치 미집행, 사회적 파장이 큰 사례 등의 경우에 활동하며 이는 양육비 채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공감대 조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긴급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안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합니다.
2.양육비이행 확보 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법
포털사이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검색해서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나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제일 왼편에 양육비이행확보지원을 클릭하면 양육비이행확보지원 신청이 나옵니다. 각 칸에 맞춰 내용을 정리하면 되고 첨부파일은 5개만 첨부가 가능했습니다. 첨부를 하려고 모든 자료들을 힘들게 스캔을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지원 서류 작성을 하고 나면 바로 문자로 필요한 서류목록이 오니 준비를 해서 등기우편으로 준비를 해서 보내면 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서는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중 법원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집행권원(판결문, 결정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은 반드시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만 접수가 완료된다고 합니다. 민원24에서 발급받은 서류 중 일부(주민등록등·초본, 한부모가족증명서)의 스캔파일은 원본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등록을 한 사람이 심사를 통해 자격조건이 되는 사람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민원24에 발급요청을 해도 오류가 나오고 주민센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으려 했다가 오류가 나와서, 주민센터 직원분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부모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부모가족증명서가 필요 없는 거 같습니다.
* 주민센터 발급서류 :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만 활용가능
[필요서류 목록]
1.기본 증명서(신청인2통/ 자녀 기준 2통)
2.혼인관계증명서 2통(서류상 이혼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제적등본)
3.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자녀 기준으로 각각 2통씩 총 4통)
4.집행권원(판결물/ 결정문/조정조서/양육비 부담조서) 원본
<재판이혼의 경우>
1)판결물 정본1통 2)집행문정본 1통 3)송달/확정증명원 1통
<협의이혼의 경우>
1)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 2)집행문정본 1통 3) 송달증명원 1통
집행권원 대법원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서 사용자등록을 하고 은행에서 인증서를 등록하고 집에서 인증서 등록 후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필요한 집행권원을 출력 가능합니다. 만약 사건번호를 모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으로 가면 이혼 판결문이나 조정조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건강보험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www.nhic.co.kr에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발급 가능합니다.
※집에서 프린트가 힘들거나 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면 1577-1000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팩스는 02-3479-5507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지역가입자일 경우 추가 보완서류를 내라는 연락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청인이 한 부모, 차 상위,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신청인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건강보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방문을 해서 지역보험료부과내역확인서를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6.주민등록 등본 2통 (신청인)
7.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8. 양육비 이행 확보 신청서
소송위임장 / 진술서 / 무료 법률지원 계약서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프린트 후 자필로 서명과 필요한 내용을 작성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9. 통장사본
:계좌번호가 잘 보이게 프린트해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10.양육비 입급 계좌내역
:온라인뱅크를 하고 있다면 로그인을 하고 조회>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적요나 검색창에 양육비 입금자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6개월 단위로 조회가 가능했습니다. 6개월로 나눠서 조회를 해서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했는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은행에 가서 조회 후 프린트를 부탁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지원신청을 하면 바로 문자로 위 내용이 옵니다. 미리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접수 서류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21층,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접수처 우)04554로 등기우편발송을 하면 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자료 신청을 하는 것도 하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버겁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미리 신청서식 1)양육비이행확보 지원신청서 2)진술서 3)무료법률지원계약서 4)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자칠 서명 필수) 5)소송위임장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 출력해서 자필서명이 내용을 적어두면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24에 들어가서 기본증명서, 등본, 가족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아 프린터를 해두고, 양육비 입금내역서는 온라인뱅크를 하는 경우라면 로그인을 하고 조회>거래내역 조회>과거 거래내역으로 들어가서 6개월 단위로 입금자 명의로 입력을 해서 출력을 하면 됐습니다. 잘 모르겠다면 각 은행별로 상담자 통화를 해서 거래내역발급에 대해 물어보시거나 그것도 힘들면 은행을 직접 찾아가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가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게 어렵다면 1577-1000으로 전화를 해서 신청인의 ‘국민건강보험 납부확인서’를 양육비 이행관리원으로 팩스 보내달라고 하면 된다고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팩스는 02-3479-5507. 우선순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작성하기 전에 필요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온라인으로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우편으로 필요서류를 보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등록하는 단계를 끝난 거 같습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그날 바로 빠른 등기우편으로 준비서류를 다 보내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도착했다는 문자가 오고, 그 날 오후에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가 아닌 지역보험료납부내역확인서를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서 발급받고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담당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준비과정을 살펴보시고 필요한 서류를 잘 확인해서 저보다는 좀 더 준비과정을 줄이면서 편하게 신청을 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류 심사가 되어 추후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는 지에 대해 진행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3편에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내용의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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