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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 부조금, 상속세에 대한 궁금한 점 1. 축의금, 부조금 권리는 누구에게 갈까요? 2.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요? 3.상속세 폭탄이 되는 이유

 

나이가 들어 형제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가족에서 각자 독립된 가정을 이루다보면 알게 모르게 돈에 얽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축의금, 부조금, 상속세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축의금, 부조금 권리는 누구에게 갈까요?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조문객 부조금이 작게는 몇 백이고 크면 몇 천 혹은 몇 억이 되는데 그 돈의 출처가 균등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형제 중 한 형제의 지인으로 보조금의 90%이상 모아진 돈이라면 이 돈의 권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먼저 결혼식부터 살펴보면 결혼식은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 축의금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결혼식은 혼주의 결혼식입니다. 결국 부모님 보고 오는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은 대부분 부모님에게 귀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의금 가지고 웬만하면 이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례에서는 축의금으로 고모나 이모가 큰 액수를 주셨는데 그 금액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금액일 때 이 판례에서는 혼주의 결혼식이고 혼주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랑 측, 신부 측 따로 받고 받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에 인명록에 적혀있는 사람 수나 이런 것을 측정해서 혼주의 지인이 많이 온 경우의 인명록이면 결국 혼주에게 귀결된다고 합니다. 결혼식에서 자녀와 부모님이 결혼식 축의금 가지고 누가 가지냐 싸울 경우에는 판례상에서는 혼주가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 할 경우 다른 연예인이 축의금을 주기 때문에 금액이 크다고 합니다. 이렇듯 결국에는 누구를 보고 왔느냐를 증빙 여부에 따라 축의금의 귀결이 결정 된다고 합니다. 부조금의 예를 살펴보면 사회통념상의 해당하는 금액이면 그 금액 가액에 대해서는 별로 국세청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조금의 대한 다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부조금에 대한 정한 룰이 없다고 합니다. 형제들끼리, 상속인들끼리 서로 양해를 구하며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어느 형제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더 많이 가져간다고 한다면 그걸 이해하고 받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2. 결혼식 축의금은 얼마를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 정도면 5만 원 친분이 있는 경우에는 10만 원, 많이 친하면 30만 원 , 진짜 가족 같은 친지정도면 50만 원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얼마로 내면 좋을지 궁금할 경우가 많을 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축의금은 10만 원 정도가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기본적인 식사비용이 이제 5만 원이하가 없다는 것을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친하지 않아도 10만원을 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식장을 직접 가면 10만 원, 가지 않고 축의금만 낼 때에는 5만 원이 좋다고 합니다. 축의금 20만원은 세무 관점에서 접대비 일인당 한도 20만원이기 때문에 접대비 처리를 위해서는 축의금 한도는 2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친분이 많은 경우에는 축의금 외 별도로 전자기기를 사준다고 합니다.

 

 

 

 

 

3. 상속세 세금 폭탄이 되는 이유

 

생각보다 상속세 세액이 높다고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 세율 자체가 23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여가 인상이 되는데 세율이 그대로이면 근로소득자는 매년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이후 상속세 세법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때 3억의 아파트가 현재는 20억이 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일괄공제가 5억이기 때문에 3억의 아파트에는 상속세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20억에서 5억의 제외한 15억에 한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상속세 4억에 취득세하면 상속세를 5억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은 2배 정도 차이지만 상속세는 17~18배 대폭 상승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즘 집 한 채만 있어도 큰돈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상속재산에 될 수 있는 재산에 채무, 즉 임대보증금이나 근저당권을 빼고 순수한 재산가액이 나오면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을 빼면 그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이라는 곳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상속세를 얼마를 낼지 대충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야할 상속세를 파악해서 미리 증여가 가능한 상태라면 미리 증여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면 그것은 상속세에 포함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폭탄 세금 막는 방법. 상속세는 세무조사를 10주를 한다고 합니다. 사전증여로 세무 조사하는 경우가 거의 90%라고 합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10년 치 계좌내역을 보는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주면 무조건 증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그에 대한 소명을 해 달라고 합니다. 만약 돈을 빌리고 갚았다는 내용을 소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거래 내역을 한 번쯤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차용이라면 변제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피상속인이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내연녀에게 5년 이내의 돈을 준 내용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면 그 세금을 상속인인 자녀들이 내야한다고 합니다. 내연녀는 그 당시의 증여세만 내지만 상속재산에 얹어서 세금을 내는 건 상속인이 내야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상속세는 유산과세형이라 총액에 대해서 상속인이 내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줄이는 방법, 사전 증여. 부자들은 빨리 움직인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줘야지 나중에 2~3배 오르고 나서 상속세 폭탄을 맞을 바에 미리 사전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세대 분리시키고 증여도 사전에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전 증여를 한 후 가격이 올라가도 증가한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니 모든 인플레이션과 자산가치가 우 상향 한다고 봤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사전 증여하는 것이 세금폭탄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전 증여 받은 것은 피상속인의 인생에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상속을 미리 받으며 그 것을 마중물 삼아서 무엇인가 사업이자 재투자 등으로 해 볼 기회를 갖는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2024년에 혼인이나 출산으로 공제가 1억 원 이 추가공제가 되니 이점을 확인해서 미리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 폭탄을 줄이면 좋을 거 같습니다. 또한 기본 공제 5천 만 원외에도 기업공제 외 다양한 공제의 제도가 많이 있다고 하니 나에게 적합한 공제가 무엇인지 미리 공부를 해 두면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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