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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어려워 세무사에게 종합신고를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행을 하더라도 신고 전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알아보면서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대비하고 ,신고 시 절세가 되고 있는 요소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내용 외에 많은 공제사항이 있지만 세무대리해주는 곳에서 알아서 공제를 해줘야하지만 알아서 안 해주는 곳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부를 해두면 좋을 거 같아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자료 준비하기
첫 번째,누락된 영수증 찾기. 요즘은 전자시대로 자동으로 반영되어 카드 영수증도 국세청이 더 내역을 잘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옛날처럼 영수증 찾아서 세무사 주면서 신고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누락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퀵서비스 비용 3만원 종이영수증으로 받을 경우나 부가세 신고 할 때 신용카드, 사업용으로 등록 안한 카드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등록 안한 신용카드들은 따로 카드내역을 챙겨놔야 합니다. 월세 주는 것, 관리비 준 내용, 세금계산서 못 받는 사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사업장 월세 내는 것을 세금 처리 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월세 임대차 계약서 작성 한 계약서와 통장에서 임대료 나간 통장사본을 가지고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역시 세금계산서 안 해주는 관리 사무실일 경우 , 관리비 영수증을 챙겨 놓거나 관리비 입금 내역 주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사업 초창기 비용 누락사항을 확인하기. 사업 초창기에 누구한테 기계를 중고로 산 경우, 그 기계 중고를 산 것에 대한 것이 장부에 기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조업 하는데 장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돈 준 내역, 이걸 왜 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 송금내역,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가 있다면 이것들 역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의 자료라면 다 경정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국세청에서는 너무 잘 알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리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통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추후 서면 조사를 당할 시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사업용 대출과 보험, 경조사비 등 경비처리 되는 납부 내역서. 이자 납부내역을 안 챙겨놓으면 비용처리가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납부내역을 챙겨놔야 합니다. 화재보험 그리고 사업용자동차로 쓰이는 자동차보험 . 이 내용이 특별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않는 품목으로 보험 가입내역 챙겨 놓으면 다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험과 번외로 사업용 자동차 등록에 대한 예로 2023년 1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는데 2020년에 산 자동차를 개업하면서부터 사업용으로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 자동차는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년 1월1일자로 자동차를 평가해서 장부에 단다면 그 자동차는 이제 사업용 자동차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용처리하고 들어가는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전에 취득했던 차량도 다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사업 개시 전에 리스나 렌탈 했던 차량들도 리스나 렌탈 했던 사업자에게 사업자가 되어서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하면 리스나 렌탈차량도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경조사비, 결혼식, 장례비 기 비용처리가 되는 이유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가도 사업 행위를 할 수 있고 거래처의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걸 접대비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이런 경조사비에 대한 증빙 자료는 예전에는 우편으로 오면 그걸 참고했지만 요즘은 모바일로 온 내용을 캡쳐 하면 됩니다. 핸드폰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 놔서 결혼식, 장례부고 문자, 각종 경조사에 대한 내용을 캡쳐해서 저장해 놓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에게 챙겨주면 됩니다. 최대 한 건당 20만 원까지 연 한도 3600만원까지 접대비를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기부금 영수증 제출.근로자들은 연말 정산할 때 잘 제출이 되지만 홈택스에서 자료를 잘 주지만 사업자들은 이걸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을 잘 안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 홈택스에서 자료가 뭐가 나오는지 볼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부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것도 놓치지 말고 영수증을 기부한 기관에 연락을 해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을 해 줘야 합니다.
2. 부양가족 등록하기
부양가족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데,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적으로 소득공제가 150만원 씩 공제가 되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출산 세액공제에 자녀 세액공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맞벌이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많은 쪽으로 1차적으로 부양가족을 잘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득이 연 단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거의 없어야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주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에는 만20세 이하까지만 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를 2023년에 한다면 2002년생 자녀까지만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도 소득기준 연단위로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60세 이상의 부모님만 해당이 됩니다. 2022년 소득 기준으로 1962년생 부모님부터 가능하게 됩니다. 62년생 부모님이신데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피부양자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꼭 동거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부모님이 멀리 사셔도 나이요건, 소득 요건만 맞으면 피부양자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1인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붙게 됩니다.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 주면 신고할 때 장애인인 것을 확인하면서 부양가족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세액 공제, 감면 적용하기
첫 번째, 창업 감면. 창업을 했다면 5년 동안 세금 100%,최대 100%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용증대세액공제.2018년도에 법이 개편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적용이 됐는데 적용 못 받는 회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업종요건도 없고 채용했던 근로자에 대해서 나이 요건도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했다면 무조건 공제되는 사항입니다. 1인당 최대 1100만원까지 3년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3년간 3,300만원의 세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업 감면은 100% 적용이 되지만 ,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공제가 된다고 해서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니고 최저한세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고용을 늘렸어도 세금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을 늘린 것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 않는지 자가 진단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으면 그 매입금액의 10%를 세금으로 공제를 해 줍니다. 중고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대부분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제조업이나 병원의 의료장비를 기계장비로 보기 때문에 병원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출판업 하시는 분들의 출판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도 10% 세금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급여증가 세액공제. 가족이 아니고 진짜 직원을 채용 했을 때 , 그 직원의 급여를 올려줄 경우 연 단위로 급여가 인상 될 경우 월급의 증가금액의 20%를 세액공제로 공제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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