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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 30억 받는 방법 1.배우자 공제의 혜택 2.상속세 공제 적용되는 방법 3. 배우자 공제 30억에 대해 알아보기 4.연대 납세의 의무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이제 서울에 집 한 채만 있어도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부세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지만 상속세는 시장가격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상속세를 많이 내야 하지만 그중에 배우자 공제를 이용한 절세 방법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배우자 공제의 혜택

 

재산이 20억이 있을 경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다고 한다면 상속세는 보통 12,741만 원, 25억일 때에는 21,056만 원으로 1억 원에서 2억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없이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상속세가 20억일 때에는 42,486만 원, 25억일 때에는 61,886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상속에는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2. 상속 공제 적용되는 방법

일괄공제로 최대 5억 원, 자녀기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에게 무조건 5억 원까지는 일괄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금융재산 공제는 순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금융재산 공제를 해 줍니다.

 

 

 

 

3. 배우자 공제 30억에 대해 알아보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스스로 상속을 받지 않고 그 상속분을 자식에게 상속을 하게 할 때에도 배우자 공제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하게 되면 무조건 5억 원은 공제를 해 준다고 합니다. 상속 재산을 가지지 않더라도 5억 원은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 한도금액=min(상속 재산가액 X 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30억 원]중 작은 것을 미니엄을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도금액=상속재산가액X 배우자 법적 상속 지분]이것이 배우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과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비교해서 더 작은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몫 < 30 이렇듯 배우자 몫이 30억보다 적으면 배우자 몫이 공제액이 되고 배우자 몫> 30 배우자 몫이 30억 보다 크면 공제액이 30이 된다고 합니다. 사례를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21억 상속을 상속인이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1, 자녀 2가 있다고 한다면 민법상 상속 순위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와 어머니.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 자매 .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법정 상속 원칙 분배비율을 어머니 1.5 자녀1 1 자녀2 1로 상속 지분을 나누게 됩니다. 이 분배비율로 분배 받은 재산을 살펴보면 어머니는 9억 원, 자녀16억 원, 자녀26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 몫 9억 원은 배우자 공제로 다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1억 원을 더 받아서 10억 원을 받게 되면 배우자 공제는 한도금액인 9억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돈을 더 주고 어머니가 6억 원을 상속 받게 된다면 한도금액 계산법에 의해서 공제 금액은 6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20억을 예를 들어서 20억을 상속할 때 배우자가 받을 금액은 20억 원[상속재산가액]X(1.5÷3.5)[배우자 법정 상속 지분]= 86천만 원[배우자상속공제액]로 어머니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6천만 원이지만 실제 얼마를 받았나에 따라서 배우자 공제는 각각 달라지 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본인 법정 상속 몫인 86천만 원까지 상속 시. 30억이 안되기 때문에 전액 공제가 됩니다. 두 번째,상속 몫을 초과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 몫 86천만 원을 초과해서 10억 원을 상속을 받았다면 법정 상속 몫과 실제 상속을 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은 공제액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 가능 금액은 86천 만 원을 초과해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법정상속분을 자녀에게 주고 적게 상속을 받을 경우. 6억 원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이 역시도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나온 실제 상속 6억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상속분을 자녀에게 양보하고 4억 원을 상속 받은 경우 . 4억 원을 상속 받게 되면 이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억 원까지는 해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상속분을 다 자녀에게 양보한 경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는 무조건 5억 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상속을 받지 않아도 5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2명이 있다고 할 경우 배우자 법정 상속 몫은 전체 상속 가액 중 약 43%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상속 재산이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의 43%301천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공제 30억이라는 말은 상속재산이 70억 원인 사람이 배우자와 자녀2명을 남기고 상속을 할 경우에만 배우자의 법정 상속 몫이 30억 원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배우자 공제 30억이라는 경우는 상속 재산이 70억 원일 경우에만 가능한 공제 금액입니다.

 

 

4. 연대납세의 의무를 활용해서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증여

 

 

배우자 공제가 상속세 절감을 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배우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과 같은 연배이기 때문에 직계비속보다 먼저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최대치로 공제를 받아 상속세 절약을 하더라도 추후에 배우자 사망 시 재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이라서 망자를 중심으로 망자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상속세에서 연대납세의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상속인은 본인이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까지 납부할 수 있는 연대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대납세의 의무를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배우자공제로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 상속세를 줄인 다음 배우자 연대납부 의무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납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고 다른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됨으로서 추후 상속되는 재산을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하면 미래의 상속세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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