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업용 카드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한 점, 유의 사항, 절세 팁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서 카드 증빙서류로 사용하는 것을 알겠지만 사업용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 지는 잘 몰라서 이것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사업용 카드에 대한 궁금증

 

 

사업용 카드는 잘 사용만 한다면 부가가치세 부분에서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고 소득세랑 법인세에 비용처리가 됩니다. 적격증빙으로 세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항목입니다.잘 사용한다면 사업용 카드가 득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카드에 관한 궁금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사용이 가능 가능할까 궁금할 수 있는데 체크카드도 사업용 카드로 사용가능합니다. 체크카드도 법적 효과는 똑같습니다. 사업용 카드로 국세청에 등록도 가능하고 법인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개인사업자 경우 기존 카드 등록이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기존 사용하고 있던 포인트도 많이 쌓이고 캐시백도 많이 들어있는 좋은 신용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그 카드가 사업용 카드가 됩니다. 은행가서 상호명이 있는 카드를 발급받아야지 사업용 카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카드는 사업용 카드가 아닙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가 진짜 사업용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개인 사업자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별도의 사업자 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괜찮은가에 대한 궁금증은 대한 답은 상관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개인사업자분들이 가끔 상품권을 카드로 사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을 구할 수 있는 곳에서 카드에 corporate라고 찍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카드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을 해줘야지만 이런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카드로 사고 싶은 경우에는 corporate카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만 사업용 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받아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은 발급을 받으면 그것이 다 사업용 카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2. 사업용 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

 

개인 사업자 사업용 카드는 적립율이 좋은 카드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사용했던 카드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사업용 지출과 개인 지출이 막 혼재되어 있겠지만, 세무대리인이 보고 잘 선별해서 구분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비, 학원비, 주택관리비 등은 사적 경비이기 때문에 사업자카드에 이 내용이 있어도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산 경우에는 구분이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식업을 하는 경우라면 oo마트에서 사는 내용을 사업용이니 다 비용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특정 온라인 몰에서 산 물품 역시 사업용이라고 말하면 세무대리인이 경비 처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인 경우에는 개인적 사용 절대 금지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인카드로 병원비, 학원비, 주택관리비 지출이 나가는 순간 대표자의 사적경비, 대표자의 가지급금, 대표자의 급여로 회계처리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인카드는 이런 사적경비를 주의해야 합니다. 법인 사업용 카드를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에 사용한 경우 공휴일이나 주말에 근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주소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용한 경우출장이나 야근이 있는 경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 외 시간, 심야, 새벽 시간에 사용한 경우에는 야근이나 접대의 경우, 3교대 작업 등 특수한 근무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운동용품이나 가방, 시계 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경우 거래처의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너무 과도한 금액의 경우에는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품권을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처 접대비, 직원 복지차원의 지급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업무와 상관이 없는 미용실이나 학원비, 병원비 등의 지출인 경우 업종에 따라 미용, 의료비가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인플로언서 등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골프연습장 등 운동비용의 지출인 경우 접대비 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사업용 카드로 지출이 가능하지만 사용하고 나서 카드 영수증에 밤 늦은 시간에 식사한 내용이나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라고 적어둬야 합니다.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했다 식으로 적어두어야지 차후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더라도 영수증에 사용내용을 적어둔다면 그 내용에다 소명이 증빙이 되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런 준비가 없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세무대리인이 알아서 처리 해주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세무조사가 안 되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용하다가 큰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려면 영수증을 모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메모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에는 아주 좋은 효과로 발휘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적경비로 보이는 경우나 사업무관처럼 보이는 이런 증빙에 대한 사업지출은 평상시 메모를 해 두고 영수증을 모으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3. 사업용 카드 절세 팁

첫 번째, 사업장에 각종 자동이체내용 등록. 사업자 대표 통신비, 통신비를 카드로 정산해야지만 정상적으로 부가세 공제도 받고 비용처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제빙기, 공기청정기 등 각종 대여 물품들의 사업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자동이체를 잘 걸어 둬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놓치는 경비가 없어집니다. 두 번째, 사업에 시작하기 전에 지출했던 경비도 카드내역이 있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에를 들어 121일에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그 전에 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개시 전에 샀던 것도 사업자 등록 당시로 부가세 영수증 처리하면 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전에 지출했던 경비를 신용카드 ,체크카드 영수증으로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세 번째, 공동 사업자일 경우 , 공동 사업자사 사용한 카드 내역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표자가 둘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A와 대표B가 있다면 보통 한 사람만 카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공동사업장의 메인대표의 대표의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다른 대표의 카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른 대표의 카드도 등록을 해서 부가세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들 모두의 카드를 잘 등록해서 경비 처리 가능하도 합니다. 네 번째, 직원들이 사용하고 정산해 주는 경우. 회사 직원의 식대를 직원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줘서 정산해주면 이 경우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됩니다. 부가세랑 소득세법상 비용처리가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한 달에 20만원을 직원에게 정산해줬지만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직원이 챙겨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 만한 글]

 

모르고 사용하면 세금폭탄 맞는 개인 사업자를 위한 세무회계

 

사업용 자동차 잘 구매하는 방법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4/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