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이 지출한 의료비 돌려받는 방법
187만 명 정도에게 2조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1인당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신청자격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지난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갔던 사람들이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보 급여 항목에서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 자기부담금을 많이 냈다고 한다면 내가 지불한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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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0.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