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187만 명 정도에게 2조3천억 원 상당을 돌려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1인당 132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신청자격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나 가족 혹은 주변 사람 중에서 지난해 아파서 병원을 자주 갔던 사람들이 신청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는 본인부담 상한액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을 10단계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에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급여나 선별급여 항목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건보 급여 항목에서 내가 낸 돈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 자기부담금을 많이 냈다고 한다면 내가 지불한 돈에서 일정금액 이상은 돌려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하위 10%(1분위)에 속한 사람이 2022년 건강보험 급여 의료비를 150만 원을 냈다면 , 소득 하위 10%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83만원이기 때문에 67만원 건보가 돌려준다고 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120일을 넘겨서 입원해 있었다면 상한선이 소득 10%에서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간 129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22만원만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2. 자기부담 초과 의료비 자동 환급 받는 방법
지병이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병원비 쓰는 사람들은 불편 할 수 있는데 그럼 사람들은 자동으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지급동의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면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물을 보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물을 보낼 때 주소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이사 오고 주소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나 주변에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사람들이 있다면 PC에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 여기요]에서 [환급금]조회를 해보거나 핸드폰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 모바일앱을 다운 받아서 [민원여기요]에서 [조회]를 들어가[환급급 조회]에 들어가서 본인인증을 했을 때 나오는 돈이 있으면 올해 돌려받는 돈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돌려받을 돈이 있다면 바로 신청까지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편물 받기 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불편하면 우편물을 받고 전화, 우편으로 신청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소득5분의 하위50%까지는 2023년 보다 4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 , 소득 상위 50%에서는 상한성이 꽤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소득 상위 10%일 경우에는 상한액이 최대 416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소득 50%일 경우에는 요양병원에서 120일 넘겨서 장기입원 하는 분들의 자기부담금 상한선이 올해부터 처음 분리되기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장기 입원자들의 경우에는 2023년과 2024년 부담금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 될 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