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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과 노후 준비를 한꺼번에 하는 연금 투자 방법 1.연말정산의 구조 2.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3.소득 공제 대상 4가지 항목 4.연금 저축/IRP 투자에 따른 세액 공제 5.연금 저축과 IRP 이용한 절세 혜택 3가지

 

연말정산과 노후대비를 한꺼번에 준비할 수 있는 연금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연말정산의 구조

 

 

연말정산의 정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는데 월급에서 이미 세금을 알아서 떼 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개념은 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그 해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더 납부한 세액은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돌려 받으려면 해야 하는 노력 두 가지. 첫 번째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표준 되는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감소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액공제. 세액공제 상품이나 활동을 통해서 세금 자체를 줄이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여러 상품 등을 가입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이 중요하다보니 홈택스에서도 10월말 정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화면을 오픈해 둡니다. 3단계로 미리 보기를 보여줍니다.1단계,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단계에서는 소득공제에 되는 항목들을 3분기 말 기준으로 현재까지를 보여줍니다. 4분기는 본인이 직접 키 인을 해야 합니다. 2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연말 정산을 받을 건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계산을 해줍니다.3단계,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tip보기. 최근 3개년 동안의 비교를 해줍니다. 어느 항목에서 좀 돌려받는 것이 있고 어느 항목에서는 더 세금을 내는지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야 한다는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연말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라고 합니다. 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야 할지 그림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계산방식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 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 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or 환급세액

 

 

 

2. 202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첫 번째, 소득공제 항목변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기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 혹은 이상으로 단순화가 됩니다. 7월부터 문화생활비 공제에 영화 관람비가 포함됩니다.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공제율이 40%에서 50%로 인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공제율도 80%로 상향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기준시가 3억에서 4억으로 상향이 되고 공제율도 15%~17%, 750만원 한도입니다. 두 번째, 세액공제 항목변화.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이하면 전액 공제, 고향사람 기부라는 것은 내가 사는 거주 지역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으로 세금을 돌려줍니다. 10만 원 이상 500만 원까지는 16.5% 정도 세액 공제를 해 줍니다. 정치 기부금과 같은데 더 좋은 점은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그 자체가 감사한다는 마음을 담아 답례품을 주는데 답례품의 한도가 기부한 금액의 30%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기부 10만 원을 하면 내년도 연말정산하면 10만원 고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더해서 3만원 답례로 또 공제를 받습니다. 이 고향사랑 기부의 취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입니다. 지자체는 기부된 금액을 지자체 주민 복지에 사용을 하게 되어 지자체도 좋고 ,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거주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기부하기 전에 미리 지역별 기부 답례품을 살펴보면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떤 지역에는 꿀, 홍삼, 고기 등 다양한 답례품이 있다고 합니다. 기부를 해서 기부금도 다 돌려받고 인센티브로 30% 공제를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수능 응시료 및 대학 입학 전형도 교육비에 포함이 됩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세 번째, 2024년 과세표준 변경. 과세표준= 세전 총 급여-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3. 소득공제 공제 대상 4가지 항목

 

첫 번째, 부양가족 등재. 리나라는 과세가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인적 공제를 받는 게 유리 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많은데 형제 중 소득이 많은 자녀가 형제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모인의 소득공제 인적 공제를 받아 세금 절세를 하고 절세한 금액으로 가족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 1인당 기본공제가 150만원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70세 이상은 추가 공제가 100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70세 이상이라면 250만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잘 조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내소득의 25%까지 열심히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이라면 2,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하다 2,500만 원 이상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밖에 안 되는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공제율이 30%가 되니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잘 조합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개인투자조합 투자에 따른 소득공제. 개인들이 조합을 만들어 벤처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같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줍니다. 최대 3천 만 원까지는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3년 동안 돈이 묶여있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 좀 알아보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연금저축/IRP를 활용한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계좌에 900만원까지 넣으면 바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IRP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첫 번째, 연금계좌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 연금계좌는 크게 개인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이 됩니다. 올해는 700만 원에서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연금저축 포함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 기준으로 5,500만 원이하라면 16.5%를 돌려줍니다. 900만 원을 통장에 넣어두면 16.5%148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5,500만 원 초가가 될 경우에는 13.2%1184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밖에도 세액이연효과,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등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ISA 계좌를 통한 추가 세액 공제 가능. ISA란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만능 증권계좌입니다.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에 직접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유리합니다. 소득에 따라 200~400만 원까지 이자 및 배당소득세 면제가 됩니다. 손익통산을 통해 합산 손익에만 과세 부과를 합니다. 연간한도는 2,000만 원이며 이월 가능합니다. 3년 만기 후 최대 3,000만원의 10%300만원까지는 추가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5.연금저축와 IRP를 이용한 절세혜택 3가지

 

첫 번째, 연말정산 세액공제(feat. 연금저축).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에 가입한 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운용수익 과세이연. 운용기간 중 발생 수익은 퇴직연금 받기까지 면제되어 합산투자가 가능합니다. ETF 같은 투자는 연금계좌에서 투자가 가능합니다. 채권, 리츠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런 투자 시 이자나 배당 세 15.4% 세금이 붙는데 연금계좌에서 투자를 하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도 면제가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금 수령 받기 전까지 과세이연이 됩니다. 단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세금을 늦게 내고 세금 내야 할 돈으로 재투자 혹은 복리투자 효과가 되기 때문에 세금 이상의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적용.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 최대 30~40% 절감됩니다.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 3.3~5.5% 부과가 됩니다. 다만 연간 1,200만 원 초가 시에는 종합과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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