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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와 IRP의 결정적인 차이 1.올바른 투자란 어떤 것일까? 2. 연금계좌 3.연금저축VS IRP 저축을 넣을 때 4.세액공제 5. 연금계좌 투자 상품 선택 할 때 6. 수익이 났을 때 7. 중도인출 할때 8. 대출 받을 때 .9. 해지할때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금계좌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계좌의 차이점과 납입한도, 세액 공제 등 두 계좌에 대해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올바른 투자는 어떤 것일까요?

 

올바른 투자란 누구나 할 수 있고, 활용 범위도 크고 ,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리고, 절약을 해서 소비를 줄이고, 저축 할 수 있는 자금을 많이 만들어 ,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아주 오랫동안 반복해서 돈을 불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수익률을 조금 낮추고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한다면 자산배분의 방법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수익률을 좀 더 높인다면 기간을 자산 배분보다 기간을 줄인 가치투자라는 방법 나온다고 합니다. 자산배분과 가치투자가 개인투자가들에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산배분을 위한 좋은 투자 방법은 연금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은 투자 기간이 거의 30년에서 60년에 이를 만큼 초장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연금준비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 편히 자산 배분하기 정말 좋은 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2. 연금계좌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를 통틀어 부를 때 연금계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IRP의 공통점은 첫 번째, 연금계좌. 두 번째,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계좌 개설. 세 번째, 그 안에서 펀드나 ETF 매수 가능. 네 번째, 노후자금으로 투자. 두 계좌가 노후대비를 위한 계좌로 90%비슷한 점이 있지만 10%정도의 디테일한 차이가 있어 헷갈리는 점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은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연금과 세액공제 말고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세제적격연금에 연금저축과IRP가 여기에 속하고, 세제비적격연금으로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연금이 여기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지비적격연금은 보험사의 상품만 여기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와 은행의 대표적인 세액공제용 연금 상품이라고 합니다. 상품명에는 ‘연금저축’이라는 네 글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3총사 DB,DC,IRP 중의 하나로 내가 계좌를 열고 내 돈으로 저축을 하고 세액공제를 받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보면 연금저축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두 계좌가 연금저축과 IRP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이 둘의 태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근본은 자본시장법이면, IRP의 근본은 근로자퇴직금급여 보장법이라고 합니다. 태생은 다르지만 스스로 돈을 넣어 노후를 준비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혜택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계좌개설 할 때 공통점은 스마트폰 앱으로 증권사 앱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계좌의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1살 나이의 아기도 , 100살 노인도 연령제한 없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1살 나이 아기의 이름으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고 펀드를 고르면서 20년 동안 붓다가 , 아기가 20살이 되면 그걸 그대로 아이에게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게 되면 그 안에 많은 돈 중에서 원금부분은 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 출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묶이는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수익 부분에서만 연금 수령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목돈을 받아 창업 시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어 받아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으로 선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어 연금저축을 받을 때면 오랫동안 과세이연이라는 혜택으로 복리의 효과로 자산이 많이 불어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 소득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계좌를 개설 할 때 소득이 있다, 개설 후 소득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일부 금융사에서 IRP 개설 할 때 퇴직금 스령용인지, 개인 저축용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IRP는 퇴직금 받는 용도인지, 내 돈을 저축하는 용도인지 ,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하나의 계좌에서 처리하게 되는 계좌라는 점이 연금저축과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3. 연금저축 VS IRP 저축금 넣을 때

 

 

두 계좌 모든 내가 원할 때 언제든 자유 입금식으로 돈을 입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들어간 돈은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보고되어 세액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한해가 끝나면 그 내용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면서 세액공제도 자동으로 다 적용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매달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 한도는 없고 연 한도 1800만 원 이내로 자유입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1,800만 원이라는 한도는 한 명의 사람에게 부여되는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개인형 IRP= 한 사람당 1,800만 원, 연금저축와 IRP를 합쳐서 한 사람당 연 1,800만 원의 입금한도라고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계좌의 수도 중요하기 않고 여러 개의 계좌가 있더라도 전부 다 합쳐서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계좌를 개설 할 때 한도를 한 계좌에 몰아서 해도 되고, 한도를 나눠서 여러 가지 계좌에 넣어서 만들어 가면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1개에 한도 1,800만 원을 다 넣어도 되고, 한도를 100만 원 짜리 연금저축 3개와 200만 원짜리 IRP4개, 이런 식으로 여러 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와 IRP에서 납입한도 설정이란 돈을 그만큼 저축할 수 있다, 넣을 수 있다는 말이지 넣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도를 1,000만 원으로 설정해 놓고 1만 원만 넣어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한도 1,000만 원이라고 매달 그만큼 소비하지 않듯이 납입한도를 정해놔서 그 만큼 꼭 돈을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한도는 넉넉하게 설정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한도 설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연금저축 납입한도 900만원, IRP 납입한도 900만 원으로 납입한도를 설정해 놓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도를 늘리거나 낮추는 것은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스마트폰 앱에서 한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 세액공제

 

저축을 열심히 한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치이니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여러 개의 연금계좌가 있다고 해도 1년 동안 한 개인이 총 얼마나 넣었는지가 다 합산이 되어 집계가 된다고 합니다. 넣은 돈 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 사업자는 종합소득신고를 하면서 세액 공제받은 만큼 환급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환급을 원래 받는 사람이었다면 그 만큼 더 더해서 나오게 되고, 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환급을 받는 걸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돌려받을 만한 소득세가 충분히 있는 근로자여야 한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는 상황에 따라 13.2% 또는 15.6%만큼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저축한도(연금저축+IRP)는 1,800만원이지만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IRP는 총 9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해 준다고 합니다. IRP의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로 즉 연금저축이 없는 사람이 IRP를 만들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을 600만 원을 이미 넣은 사람은 IRP를 개설 한다면 세액한도는 300만 원만큼만 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 공제라는 개념은 많은 것을 따지지 않고 얼마내면 얼마 돌려주겠다는 의미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공제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혜택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은 이유는 사람이 미래의 나를 생각하는 것은 옆집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인식하기 때문에 노인의 나는 남으로 인식이 된다고 합니다. 소중한 돈을 남과 같이 느껴지는 나에게 주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금계좌는 지금 시점에 우리가 바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책을 아주 강하게 주고 있는 것이 세액공제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게 다가오는 가장 무서운 미래는 노인빈곤 대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돈으로 자기 노후를 준비하는 그런 연금에는 세제혜택이 계속 커져만 가고 예전에 있던 다른 세제혜택 계좌들 재형저축이나 소장펀드는 거의 없어지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구분 총급여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세액
공제율
세액 공제액
연금저축+IRP 연금저축 IRP
근로소득
(공제전)
5,500만원 이하 1,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6.5% 148,5만 원
5,500만원 초과 1,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3.2% 118,8만 원
종합소득
(공제 후)
4,500만원 이하 1,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6.5% 148,5만 원
4,500만원 초과 1,800만 원 600만 원 900만 원 13.2% 118,8만 원

 

 

5. 연금계좌 투자 상품 선택 할 때

 

투자 상품을 고를 때 연금 저축와 IRP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현금, 연금펀드,ETF 이 세 가지 형태로만 투자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몰라 일단 계좌개설을 하고 입금만 해뒀다고 하면 현금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금 상태로 1년 내내 있었다고 해도 세액공제는 다 된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에 현금을 넣어 놨다가 천천히 매수를 해줘도 된다고 합니다. 연금펀드는 일반적인 펀드가 아니라 연금계좌에서 매수가 가능한 연금펀드라는 종류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구별하는 방법은 이름에 ‘연금’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펀드 이름 끝에P, P-e, S-P 이와 같이 끝에 P가 들어가면 연금펀드라고 합니다. 요즘은 더 간편하게 앱에서 펀드를 고를 때 연금펀드 메뉴가 아예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메뉴에 들어가서 상품을 고르면 된다고 합니다. ETF는 연금저축에서는 파생형 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를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파생형 ETF라고 하는 것은 래버리지ETF, 인버스ETF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IRP는 현금성자산, 예금, 저축은행 예금, 우체금 예금, ELB, 개별 채권, 펀드, ELS,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등등 정말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IRP에서는 연금저축이랑 다르게 현금이라고 안 하고 현금성 자산이라고 적혀있다고 합니다. IRP는 입금이 되면 일단 현금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던 간에 매수를 일단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라 부르는 것을 일단 사는 걸로 입금을 하게 되고, 이것도 하나의 자산군으로 들어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현금성자산을 사는 것은 증권사의 CMA계좌에 두는 것과 비슷하게 되고 MMDA라는 상품이름으로 운용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는데 IRP에서는 예금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 이런 것도 다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예금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 금융사들이 서로 상품을 주고받고 공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권사의 IRP를 열어도 은행에 있는 예금을 매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금 이외도 증권사에서 원리금보장을 해주는 RP,ELB 같은 상품들도 매수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보장이 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건 IRP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펀드는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펀드 구별별은 펀드 이름 중간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의 이름 끝에 C-Pe2, C-Re, C-PRe와 같이 좀 어려운 알파벳이 많이 붙어있는 것이 퇴직연금용 펀드라고 합니다. 퇴직연금펀드를 검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앱에서 퇴직연금 메뉴를 검색하면 된다고 합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없는 ETF가 은근히 많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선물지수 추종하는 ETF도 매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ETF는 다양한 선물지수를 담으면서 해외투자를 하거나 , 원자재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IRP에서는 전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폭이 확 좁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점의 IRP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물을 담는 ETF들이 출시 중이라 IRP 단점이 해소되고 있다고 합니다. IRP에서 담을 수 없는 자산들이 있었다면 , 인프라펀드, 부동산 펀드 이런 것은 연금저축에서는 안 되고 IRP에서는 담기는 것들이기 때문에 ETF만 하면 좀 불편한데, 예금이나 리츠 이런 것을 섞고자 하는 투자들에게는 IRP가 더 좋을 수 있다고 합니다. IRP는 계좌 속에서 위험자산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리금 보장되는 상품들이랑 채권형ETF은 안자산으로 분류되기 분류되기 때문에 100만 원의 투자금을 입금을 했다면 70%만큼은 적극적인 투자. 30%는 안전한 투자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 가능한 상품군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원한다면 연금저축이 낫고, 원리금보장상품을 넣어서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 원하거나, 부동산펀드처럼 배당을 주는 자산을 좀 더 많이 담고자 한다면 IRP가 났다고 합니다.

 

6.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미뤄주는 과세이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계좌에서는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15.4%의 이자 소득세라는 것을 뗀다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 이자도 15.4% 세금을 떼는데 연금저축과 IRP는 15.4% 세금을 떼지 않고 그걸 먼 훗날 연금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미뤄준다고 합니다. 안 내는 것이 아니라 미뤄주기 때문에 비과세라고 하지 않고 과세이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로 세율이 다소 낫기 때문에 저율과세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걸 낼 때 까지는 세금을 안 내는 금액만큼은 더 투자해서 더 큰 원금으로 복리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준비는 수십 년 준비하기 때문에 조금씩 쌓이는 과세이연 효과가 나의 노후를 훨씬 크게 바꿔줄 수 있다고 합니다.

 

 

 

 

7. 중도 인출할 때

 

연금은 평생에 걸쳐 준비하는 한 개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지 않고 가지고 가서 미래의 나에게 줘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갑자기 큰돈이 필요하게 되어 해지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을 이용해서 큰돈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돈이 급하면 계좌해지를 하지 않고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이 들어있다면 따로 세금 없이 출금을 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 있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을 할 수 있고, 그 동안 불어난 수익금이 들어 있다면 그것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런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그 속에 0원이 될 때 까지 출금을 해가지고 급한 대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계좌는 다시 저축할 수 있는 계좌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 합니다. IRP는 출금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출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금이 가능한 사유는 법적으로 몇 가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IRP 중도인출이 가능할 때는 첫 번째, 무주택자의 주택구매. 두 번째, 무주택자의 전월세 보증금. 세 번째,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네 번째, 근로자의 파산선고. 다섯 번째,근로자의 개인회생. 여섯 번째, 천재지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계좌를 해지해야만 출금을 해서 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한 IRP를 해지를 하게 되면 수령할 때 16.5%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큰 금액의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금의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이 더 유연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 초년생이나, 결혼 준비, 전세보증금도 마련해야 하는 등 목돈이 많이 들어 갈 것 같은 사람들은 연금저축이 더 낫고, 결혼도 했고, 목돈이 나갈 때는 없지만 소득도 더 올라서 더 많이 넣고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고 노후자금 준비를 원하는 경우에는 IRP가 더 낫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8. 대출받을 때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를 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기타소득세 16.5% 너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고 지켜내야 되는데 갑자기 급한 돈이 필요해졌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담보대출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은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된다고 합니다. 큰 대형 증권사에서 보통 가능하다고 합니다. 앱으로 편하게 신청도 하고 대출로 실행할 수 있고 한도는 입금액의 50~60%로 한도는 넉넉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금리조건이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자산들 중에서 연금저축 이것은 꽉 묶여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대출이 그나마 용이한 편이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담보대출 할 때 주의 점은 첫 번째, 서비스를 하지 않은 증권사가 있음. 두 번째, ETF가 들어있으면 대출이 안 되는 곳도 있음. IRP는 대출이 거의 안 된다고 합니다. 연금자산들은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큰 목돈이 되고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따로 대출 받는 거는 복잡하니 연금담보대출을 이용하면 은근히 아주 편하게 대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금저축이 더 편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9. 해지할 때

연금계좌에서 해지라는 것은 계좌를 깨는 것으로, 해지한다는 것은 패널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약속자체를 지키지 못하고 계좌를 깨는 것은 패널티를 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55세가 지나도 해지는 해지라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이 아닌 형태라면 무조건 해지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일정한 금액으로 타서 쓰는 연금 형태로만 우리는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를 할 때 상당히 큰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 큰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타 쓰겠다는 그 약속 ,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준비했다고 해도 ,지금 아무리 나이가 많다고 해도, 그동안 모았던 걸 한번에 일시금으로 목돈으로 타 쓸 수는 없다고 합니다. 목돈으로 타 쓰는 것은 연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소한 10년 동안 조금씩 타 쓰면 그걸 연금으로 본다고 합니다. 만약 해지를 해야 한다면 , 연금저축이나 IRP를 해지하려고 고민하는 그 시점에 계좌 속에는 세 가지 종류의 돈이 들어 있데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를 받은 적이 있는 내가 저축한 돈. 두 번째, 세액공제 받은 적 없는 내가 저축한 돈. 세 번째,투자로 생긴 수익금. 이 세 가지 돈에서 1번과 3번에는 16.5%의 기타소득세를 떼고 나머지 돈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해마다 연금저축에는 600만 원,IRP에는 300만 원 ,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700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세액공제 한도에 딱 맞춰서 돈을 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2번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해지를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돈을 기타소득세 16.5%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13.2%의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이 해지를 할 때 16.5% 세금을 내게 되면 더 세액 공제 받은 금액 외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10. 연금 수령 할 때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IRP 모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연금신청은 첫 번째, 55세가 지난 시점에 원할 때 연금 수령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55세가 임박했거나 지나고 나서 연금계좌를 개설 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 시점에서 연금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연금을 수령하게 시작하면 그동안 내지 않고 미려왔던 과세이연을 했던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를 내게 되고 연금소득세는 나이가 더 많아질수록 세율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55세이상 70세 미만은 5.5% ,70세 이상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으로 연금수령을 늦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모아놓은 노후자금은 목돈이고 , 매달 나오는 돈을 조금으로 나머지 목돈은 여전히 내가 선택한 상품으로 운용이 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연금을 타 쓰는 기간도 10~20년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큰 목돈들이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따라서 나의 노후자산은 계속해서 달라지 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계속 우상향 한다면 내 연금계좌는 일종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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