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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명의 증권 계좌 만드는 방법, 증여세와 계산하는 방법

 

 

아이의 미래를 위해 주식이나 펀드 등을 이용해서 증여한도 내에서 아이명의 계좌를 만들어 투자를 해보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아이명의 계좌를 만드는 방법과 증여세 신고 등에 대해 알아본 방법을 적어보겠습니다.

 

1.아이명의 증권계좌 만드는 방법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 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20234, 금융위원회가 법정 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할 수 있도록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이제 미성년 자녀의 비대면 계좌 개설도 가능해졌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권계좌 개설 시 대면으로 계좌 개설을 할 경우 증권사 영업점에 방문하는 방법증권사와 제휴된 은행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은 증권사 계좌 개설 업무를 지원해주는데 증권사에 비해 은행 지점이 많기 때문에 방문하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면 방식 중 제휴은행 개설계좌의 매매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들도 많이 생기고는 있지만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몇 곳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비대면 계좌(온라인) 및 제휴은행(시중은행)을 통한 계좌 개설이 불가합니다. 영업점 방문 계좌 개설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내점하여 개설해야만 합니다. 계좌개설 시 필요한 서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족관계증명서. 영업점에 방문하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발급 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기본증명서. 미성년자의 명의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상세 기본증명서 또는 특정으로 친권이나 후견이 나와 있는 기본증명서를 미성년자의 명의로 발급을 받아야만 합니다. 세 번째,법정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법정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자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래도장. 서명이 불가해서 명의자 상관없지만 도장을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하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만 제출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후 거래방법은 지점 방문으로 미성년자 명의 보안매체 발급을 한 후 미성년자 명의 공동 인증서 발급을 해야 온라인 거래가 가능합니다. 지점 방문 한 법정대리인, 부모님이 사이버주문 대리인으로 등록요청하면 신청한 계좌에서 미성년자 계좌 주문접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체 거래는 미성년자 본인 명의 보안매체 및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기-증여공제한도

 

아이 명의 계좌를 만들어서 투자할 자금을 입금할 때 이처럼,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경우를 세법상 증여라고 하고, 이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돈 등 일상적인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증여세를 내지 않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를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 때문에 가능하데, 증여자(부모님)가 미성년자 자녀(직계 존속인 수증자)에게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성년의 자녀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됩니다. 다만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누적이 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한도가 갱신이 되는데 이 말은 즉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02천만 원, 10년 후 10살 때 2천만 원, 20살 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총 9천만 원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증여신고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자녀 명의 통장이 부모의 차명계좌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증여를 신고할 당시의 잔고 기준으로 비과세 한도가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2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상태로 있다가 계좌 잔고가 3천만 원으로 불어난 후에 신고를 하면 , 신고 시점의 잔액이 3천만 원으로 증여 금액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공제의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 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억 원 이하의 경우 10%, 누진공제액은 없습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누진공제액은 2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은 6천만 원,30억 이하는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6천만 원, 30억 원 초과의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되고, 46천만 원입니다.

 

 

 

 

 

3. 증여세 계산하는 방법- 증여세 자동계산기 활용

 

증여세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증여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든다면 3억을 증여 하는 경우에 세율이 20%이고 누진공제액이 1천만 원이므로 산출세액은 5천만 원(3억 원X20%-1천만 원)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3억에서 2천만 원을 뺀 28천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과세표준에서 20% 곱하고 1천만 원을 뺀 46백만 원이 산출세액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 46백만 원의 3%138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공제를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4,462만 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홈택스에서 증여세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홈택스(hometax.go.kr)사이트에 접속한 후 홈 화면에서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세금모의계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간편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합니다. 세 번째, 간편계산 항목을 입력하고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날짜 입력, 증여자와의 관계입력- 증여자와의 관계를 [조회] 버튼을 이용해야 입력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를 선택하면 됩니다.‘수증자가 미성년입니까미성년일 경우에는 항목은 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금액을 입력한 후 [세액계산기]버튼을 누릅니다. 네 번째,계산 결과보기-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가 나오게 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자녀가 증여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증여재산공제 항목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되는 금액이 나옵니다.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값이 나옵니다(-= 금액).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값이 나옵니다.신고세액공제는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3%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자진납부 할 세액과세표준X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를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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