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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기초 총 정리 1. 건강 보험료를 알아야 할 이유 2.국민건강보험이란? 3. 국민건강보험 혜택 4.건강 보험료 산정방법

국민건강보험은 그냥 내라고 하면 내는 정도로 생각 외로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에 대해 잘 모르게 되면 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건강보험료를 알아야 할 이유

 

 

국민연금는 노년에 돌려받는 금액이니 더 민감하고 알려고 하지만 건보료는 내기만 하고 돌려받는 것이 없다보니 건보료에 대해서는 알아보려 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감을 확 느끼는 시기는 바로 은퇴 후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회사를 다닐 때는 반은 회사가 내주고 그 절반만 내지만 세전으로 내고 있어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체감이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 나서나, 혹은 퇴사를 하고 나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엄청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투자수익이 늘었을 때 따로 우편물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 우편물 내용은 회사에서 내는 거 외에 투자수익이 더 늘었으니 더 보험료를 내야 된다는 우편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입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모든 국민이 하는 보험 같은 느낌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 4대 보험으로 이 제도는 전 세계에서 다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 북유럽 등 몇 개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조금씩 돈을 모아서 누군가 아플 때 그 사람의 병원비를 깎아주는 걸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이 가입을 했어도 다 아픈 것이 아니기에 전체를 보면 일부로 이 방법은 보험의 기본원리를 사회 전체에 적용시킨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자유경제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려웠던 경제시기에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도와주며 살고자 했던 시기에 제도화가 되어 시간이 지나 경제대국이 된 현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제도화되어 이제는 취업을 하게 되면 4대보험이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입이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지만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이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돌려받게 되니까 제도개선이나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은 내가 돈을 내고 있고 추후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국민들이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들이 내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합니다. 돈을 내는 사람의 전제는 당연히 돈을 번 사람이 내야 되는 것으로 세 종류로 나눠서 건강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첫 번째,직장가입자사업자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그 피부양자를 말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을 지역가입자로 분류한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개인사업자, 임대소득자, 금융소득 많은 무직자, 연금 받는 은퇴소득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밑에 달려있는 사람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조건은 직장가입자 밑에만 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직장을 다니다 은퇴나 퇴사를 해서 지역가입자가 되면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부양자로 있을 때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안 내는데 , 지역가입자가 되게 된다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보고 보험료를 청구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상당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을 살펴보면 소득요건은 사업소득이 없는 사업자등록자이거나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이하. 혹은 모든 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연 2,000만 원이하일 경우라고 합니다. 재산요건은 재산과표 5.4억 이하이거나 재산과표 5.4억 초과~9억 인 경우.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합니다.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이하라고 합니다. 부양조건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미혼인 형제자매는 65세 이상, 30세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은퇴할 시기에 피부양자 자격요건을 잘 따져봐서 자식의 직장가입자로 미리 신청을 해 두어야지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은퇴한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된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로 1인당 1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여려 명이 있는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는 자식으로 피부양자 신청을 해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국민건강보험 혜택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로 건강보험 대상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현물,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한다고 합니다. 현물급여일종의 서비스로 보면 되는 내용으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을 말한다고 합니다. 현금급여돈으로 받는 것으로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 본인부담액 상한제(일정 금액 얼마까지만 내고 나머지는 보조해주는 금액), 임신과 출산 진료비를 말한다고 합니다. 혜택 첫 번째, 요양급여는 의료기관에서 요양 금여에 해당하는 진단 처방을 받는 경우 진찰과 검사, 약제와 치료재료, 처치 및 수술, 예방과 재활, 입원, 간호, 이송된 모든 서비스들이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험급여를 살펴보면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항목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건강검진. 아프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건강검진을 살펴보면 네 가지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반건강검진. 신체계측, 시력과 청력 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 검사, 구강검진, 성 연령별 검사로 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암 검진은 위암, 유방암, 간암(40), 대장암(50),자궁경부암(20)폐암으로 공단에서 90%, 수검자 10%비용부담(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부담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영유아건강검진는 문진 및 지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1~8)은 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전액 국고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4.건강보험료 산정 방법

 

건강보험료 산정방법에서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는 돈을 받는 것은 ’, 돈을 내는 것은 로 보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료는 돈을 내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어딘가 아파서 건강보험공단의 도움을 받으면 기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도움 받기 전까지는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첫 번째, 직장가입장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X 건강보험료(7.09%)인데 보수월액은 월급에서 떼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이 도와주기 때문에 직장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원천징수하듯이 미리 떼서 직장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인들마다 급여도 다 다르고 버는 것도 다양한데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집계할 수가 없지만 중간에 직장에서 주는 월급을 기준으로 건보공단에 다 내고 본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 소득세 미리 떼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금 받은 보수 총액÷근무월수로 월별 보험료 상한액 8,484,420, 하한 액은 19,780이라고 합니다. 본인과 회사가 50%씩 부담을 하며 매년 310일까지 정산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을 계산 할 때는 보수라는 개념과 소득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에게 보수라것은 월급을 말하는 것이고 , 소득이라는 것은 월급 외에 버는 돈이라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보수월액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인들은 소득월액은 안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투잡이나 부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소득월액을 내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수월액은 월급에 7.09%를 곱한 다음에 그걸 건강보험료로 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를 곱한다면 건강보험료는 월급의 7.09%를 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라는 것이 플러스가 되면 사실상 거의 8%가 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할 때 소득세를 많이 내는데 소득세 원천징수로 국민연금9%+건강보험료 7%를 사회보험 명복으로 많은 돈들이 매달 쌓이거나 나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9%의 돈은 회사에서 반 , 직장인이 반을 내고 건강보험료 7.09% 역시 회사에서 반 3.545%, 직장인이 반을 낸다고 합니다. 만약 1억을 벌었다면 700만 원을 내게 되는데 그 700만 원을 다 내면 너무 부담이 크게 되니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제일 작게 내는 것은 19,780원이고 이 밑으로는 더 작게 벌어도 이 금액은 무조건 내야 한다고 합니다. 피부양자가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되어서 건강보험료는 내기 시작하면 최소한 19,780원은 낸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최소 금액은 월급이 28만 원 정도로 누군가의 월급이 15만 원이라도 최소 금액인 1978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상한선 역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7.09% 곱해진 것인 848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급이 12천만 원 정도 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월급이 10억인 경우 역시 상한선 제한으로 848만원을 낸다고 합니다. 보수월액은 회사와 직장인 반반을 정해지고 나면 1년 내는 방식이 아니라 얼마를 낼지 모를 채로 미리 먼저 떼는 방식으로 1년이 지나면 연말 정산하는 것과 똑같은 정산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했는데 건보에서 우편물이 와서 정산을 또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일정도 다르고 기준도 다 다르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소득세의 연말정산은 1,2월에 하는데 , 건보료는 소득세가 끝나고 나면 그때해서 3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때에 전년도 보수 총액을 연말정산이 끝나고 정해지니 그걸 가지고 정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미리 떼놓은 건강보험료보다 실제로 작년도에 보수월액으로 책정이 되는 게 훨씬 커서 3월이 되면 갑자기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납부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월급의 3.54%를 떼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성과급이 나오게 되더라도 그 성과급 역시 3.54%를 떼고 줘야 하는데 간혹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안 떼고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월액직장인이 직장에 다니면서 받은 보수, 월급 외에 다른 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른 소득이 다 내는 것이 아니라 보수 외의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때부터 내기 시작하는 것이 소득월액이라고 합니다. 회사 다니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 경우나 주말에 쿠팡맨을 한다거나 , 따로 편집 일을 하거나 많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수 외에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건보료가 추가로 납부가 된다고 합니다. 보수가 아닌 소득으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회사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7.09%를 다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5월 달에 작년 소득 전체가 종합소득신고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 소득을 바탕으로 그걸 기준으로 그 해에 11월부터 1년 동안 쭉 내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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